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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오류' 대세에 지장 없다는 법원...나비효과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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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수정' 뒤 이례적 설명자료 배포
"중간단계 오류만 고친 것…최태원 기여는 여전"
"최태원 경영활동 지속…변론종결일 기준 삼아야"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수치를 일부 고치긴 했지만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는 건데, 문제가 된 수치가 결론 도출에까지 영향을 줬는지가 상고심에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SK 측이 계산 오류를 지적한 당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한 서울고등법원이, 이와 관련해 이례적인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판결 수정'은 최종현 선대회장에서 최태원 회장으로 이어지는 경영활동의 '중간단계'를 살피며 발생한 계산오류를 고친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또,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분을 비교하려면 최 회장이 변론종결까지 경영을 이어온 만큼, 항소심 변론 종결 시점인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 선대회장 별세 무렵인 1998년부터 26년 동안 최 회장의 회사 성장에 대한 기여분은 160배로


선대회장 재임 기간의 125배보다 더 크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노소영 관장 측이 SK그룹 성장에 무형적인 기여를 했다는 판단은 여전히 유효한 만큼, 판결 수정이 재산분할비율 등에는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판결 경정에도 불구하고 노 관장 측이 여전히 우위에 섰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인 만큼 하급심에서 중대한 오류가 없는 한 판결 내용을 크게 바꾸지 않는다는 건데,

계산 실수를 반영해 재산 분할 비율만 일부 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임 주 혜 / 변호사 :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일부 줄일 수는 있겠죠. 아예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서) 다 빠져야 하는 그 정도, 1심처럼. 그건 전 아니라고 보는 거죠.]

다만, 대법원이 이러한 실수가 결론에까지 영향을 준 거로 본다면 SK 주장이 수용될 여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실제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파기환송심에서는 주가를 1.5배로 다시 계산해 배임액이 5배 늘고 혐의도 일반 배임에서 특경법상 배임으로 뒤바뀐 사례도 있습니다.

SK 측은 연일 이 점을 부각하며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노 관장 측은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맞서고 있어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김진호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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