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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공사 현장 노동자 추락사' 건설사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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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원청 건설사와 건설사 대표 A 씨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원청 건설사 현장소장과 하청 업체 현장소장은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11월 경남 창원시의 멀티플렉스, 복합상영관 공사 현장에서 50대 하청 업체 노동자가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20m 아래로 추락했는데, 당시 현장에는 작업자가 떨어지는 걸 막는 안전 난간이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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