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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김어준 첫 재판 출석...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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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 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가 첫 재판에 출석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어준 씨 측은 오늘(18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언론인으로서의 비판적 평가를 했을 뿐이라면서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 주장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고, 이 전 기자를 비방하려는 목적 역시 없었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이 전 기자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씨가 허위사실을 퍼뜨릴 때는 당당하더니 재판정에서는 겁을 먹은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씨는 과거 유튜브 방송 등에서 이른바 과거 '검·언 유착'으로 불린 사건과 관련해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라고 발언하게 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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