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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성금 6억원 모으며 1년 만에 마감

연합뉴스 정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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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리에 모인 징용피해자들[연합뉴스 자료사진]

한 자리에 모인 징용피해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 원고들을 위한 시민 모금이 1년 만에 6억여원을 모으며 마감됐다.

18일 징용 피해자 지원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시작해 최근 종료된 징용피해자 시민 모금으로 총 6억5천500여만원(8천666건)을 모았다.

일본의 사죄·배상을 촉구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모임이 추진했다.

목표 모금액인 10억원을 달성하지 못했어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시민모임은 평가했다.

시민모임은 지난해 8월 제3자 변제 판결금을 거부한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이춘식 할아버지·피해자 2명의 유족에게 1억원씩 지급했다.

나머지 모금액은 피해자 지원·역사 정의를 지키는 지원활동에 사용할 예정이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많은 모금액이 모인 것은 역사 정의를 지키라는 시민의 명령이다"며 "징용 피해자들과 연대해 이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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