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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야 이견으로 '학생인권+교권' 조례안 상정 불투명

연합뉴스 최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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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례안 완성도 못 갖춰"…국힘 "당론이라며 뒤늦게 딴소리"
국힘 의사일정 보이콧으로 도교육청 예산결산안·추경안 처리도 차질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합해 만든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의 도의회 상정이 불투명해졌다.

경기도의회[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도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조례안의 완성도를 문제 삼아 상정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데,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며 다른 안건 처리도 차질을 빚고 있다.

18일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 따르면 17~19일 사흘 동안 정례회 의사일정을 잡고 17일 도 교육청 예산결산안 및 예비비 심의, 18일 추경예산안 심의, 19일 조례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상정 여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견을 보이며 의사일정의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의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부위원장은 "조례안이 교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 정도의 완성도를 갖추지 못했는데 도 교육청이 조례안을 제출했다"며 "공청회 등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하므로 안건 상정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안건 상정 권한을 갖는 교육기획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의 황진희 의원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의 이학수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통합한 조례를 마련하기로 양당이 합의했는데 민주당에서 당론이라며 뒤늦게 조례안 상정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조례안 상정을 요구하며 17일 회의에 불참했으며, 18일 회의도 보이콧하기로 해 도 교육청 예산결산안과 추경예산안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육기획위원회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7명으로 구성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할 경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부족으로 안건 의결이 불가능하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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