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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과 상치되는 이재명 대표 주장…재판서 쟁점화 전망

연합뉴스TV 서승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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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과 상치되는 이재명 대표 주장…재판서 쟁점화 전망

[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자신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판결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주장인데요.

진술의 신빙성, 대북송금 주체와 돈의 성격을 두고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서승택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4일)>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이 났는데도 왜 이런 점에 대해서 언론들은 한 번 지적도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수원지법에서 열린 지난해 5월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의회 회장 1심과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단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전 부지사 재판부는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송금한 돈을 이 대표의 방북 비용과 경기도가 북한에 전달하기로 했던 스마트팜 비용이라고 판단했고, 안 전 회장 사건 재판부는 그 돈이 쌍방울의 주가 상승을 목적으로 보내졌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 전 회장 재판부는 북한에 송금한 돈의 성격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고, 주가 상승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의 공소장에도 이 전 부지사 재판부의 판단을 뒷받침할 진술들이 여럿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가 제기한 또 다른 의문은 이 전 부지사가 대북제재 위반이란 사실을 알고도 북한에 현금을 줬겠느냐는 겁니다.

이 전 부지사 판결문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12월 쌍방울 사옥에서 김성태 전 회장에게 북한에 경기도가 보내기로 한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를 대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개월 앞서 북한에서 만난 조선아태평화위 김성혜 실장에게 스마트팜 개선 비용 5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는데, UN과 미국의 대북제재로 공식 지원이 불가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500만 달러가 5조원이 될 수 있다", "대북제재만 풀리면 희토류 채굴 등 할 사업이 너무 많다"며 김 전 회장을 설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요청 없이는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가 검찰의 기소를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향후 재판에서 대북송금의 주체와 돈의 성격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또 제3자 뇌물 혐의가 추가된 이 전 부지사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지도 관심입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taxi226@yna.co.kr)

#이재명 #이화영 #대북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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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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