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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관세폭탄 보복 나선 中,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 착수

중앙일보 이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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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중국 베이징의 신파디 식품 도매 시장에 정육 도매업자들이 고기를 늘어놓고 장사를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지난 2월 중국 베이징의 신파디 식품 도매 시장에 정육 도매업자들이 고기를 늘어놓고 장사를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이 17일 유럽연합(EU)산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폭탄’을 부과한다는 임시 조처를 발표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상무부는 6일 국내 돼지고기·돼지 부산물 산업을 대표해 중국축목업협회(축산협회)가 정식으로 제출한 반덤핑 조사 신청을 접수했다”며 “17일부터 원산지가 EU인 수입 돼지고기 및 돼지 부산물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또 이번 조사가 통상적으로 2025년 6월 17일에 끝나겠지만,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8%의 ‘관세 폭탄’을 예고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2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 잠정 결론을 토대로 17.4∼38.1%포인트의 잠정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려는 계획을 중국 당국과 대상 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U는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추가 관세는 다음 달부터 부과되며, 올 하반기 EU 27개 회원국이 승인하면 향후 5년간 시행하는 것이 확정된다.

EU의 이런 조치에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다. 지난 13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기업들이 유럽연합(EU) 돼지고기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 국내 산업은 조사 신청을 제기해 정상적 시장 경쟁 질서와 자신의 합법적 권리를 지킬 권리가 있다”며 “사건 접수 조건에 들어맞으면 조사기관은 조사 절차를 개시하고, 법에 따라 대외에 발표·공고한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내장을 포함해 중국이 수입한 돼지고기 60억 달러 어치(약 8조2830억원) 중 절반 이상이 EU산이었다. 스페인이 중국에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수출했고, 프랑스와 덴마크, 네덜란드 등도 주요 공급국이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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