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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재단 "도서관 '역사적 사실 왜곡 도서' 구입·열람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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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도서관도 규정 없어…"5·18 왜곡 법원 가처분 지만원 책도 구입해야 할 상황"

광주지방법원이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지만원의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책 표지./더팩트DB

광주지방법원이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지만원의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책 표지./더팩트DB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5·18기념재단이 전국 도서관의 역사적 사실 왜곡 도서 구입·열람 방지 운영 세칙과 규정 점검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5·18기념재단은 17일 "특정 도서관 관계자가 5·18 역사왜곡 작가(지만원)의 책이 희망도서로 접수되었음을 재단에 알려왔다"며 "(그러나) 이를 저지할 내부 근거가 없어 그 도서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심각성을 밝혔다.

이어 5·18기념재단은 "일부의 문제가 아닌 전국 도서관도 같은 상황임을 확인했다"며 "전국 도서관의 ‘자료 구입·선정 제외 기준’에 ‘역사적 사실 왜곡 자료’를 추가·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국립중앙도서관을 포함한 전국의 도서관은 ‘희망도서 신청 제한자료’ 요건을 밝히고 있으나 대부분 각종 수험서, 문제집, 학습서, 무협지, 판타지, 애정 소설, 게임·만화 등 오락용 자료 구입만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각 도서관은 ‘자료선정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구입 자료 선정, 소장자료의 불용결정, 폐기, 자료의 구성 및 선정과 관련된 사항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일부 도서관은 도서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심의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앞서 5·18기념재단은 전국 대학 도서관 등 450여 개관(2021, 2023), 공공도서관 1200여 개관(2023)을 대상으로 5·18 왜곡·폄훼 도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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