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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아닌 ‘별명’으로 음주운전 재판받은 50대 남성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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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없는 무적자…한국 생활에도 내국인 인정 안 돼
광주지방법원. 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성명불상’ 상태로 법정에서 형을 선고받는 일이 벌어졌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영광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였으며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은 검찰의 도움에도 국적을 알 수 없는 ‘무적자’로 남아 실명이 아닌 별명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무적자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서류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다. 무적자의 재판은 ‘피고인 성명불상’으로 이뤄진다.


A씨가 무적자로 남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는 한국에서 계속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1년에도 음주운전죄로 광주지법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A씨를 돕기 위해 2019년 공익소송의 일환으로 광주가정법원에 A씨에 대한 ‘성과 본 창설 허가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A씨가 내국인임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실명이 아닌 주변인들이 그를 부르는 별명으로 재판을 진행했고, A씨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았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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