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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 제조사가 입증해야"...도현이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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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작년 12월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이도현 군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제조물책임법 개정, 이른바 도현이법 제정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되자 22대 국회에 다시 법 개정을 요구한 겁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2년 전, 강원도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이도현 군.


사고 이후 유족 측은 원인 규명을 위해 2차례에 걸쳐 재연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 유족 측은 운전자 과실로 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과 달리 차량 결함이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연 시험은 모두 유족의 몫.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급발진 의심사고 발생 시 입증 책임을 차량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유족 측은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요구했고 지난 21대 국회에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습니다.

[이상훈 / 고 이도현 군 아버지 : 정부인 공정위에서 반대했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입법례가 없었다는 이유로 반대한 거죠.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하나는 입법례가 없다, 두 가지였는데….]


결국, 유족 측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올해 3월 유럽연합, EU에서 제품의 결함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과도하게 어려운 경우,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넘기는 조항이 신설돼 국내에서도 이를 반영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소비자가 차량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현실이 답답하고 울분이 터진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상훈 / 고 이도현 군 아버지 : 무엇보다 하나하나 증명해 내는 모든 과정이 너무 비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똑같은 사고로 동일한 아픔, 과정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국내 첫 재연 시험의 감정평가 결과 반영된 재판은 오는 18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속행될 예정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촬영기자:원인식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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