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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동료 집·직장 찾아 스토킹...30대 남성 체포

조선일보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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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조선DB

경찰 로고. /조선DB


과거 직장동료였던 여성을 수년간 스토킹한 30대 남성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안양만안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10분쯤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30대 여성 B씨 주거지 인근에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찾아온 것을 목격한 B씨 가족이 112에 신고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전날인 지난 12일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B씨 직장에 찾아갔다가 경찰에 신고돼 경고 조치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과거 직장동료 사이다. B씨는 지난 4년간 A씨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는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B씨가 직장을 관두고 이사를 했음에도 계속해 B씨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후 주거지 100m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범죄로 발전할 우려가 있고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 직권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다. 이후 법원에 사후 승인을 받아야한다.

경찰은 또 법원에 1~3호의 잠정조치(서면경고, 100m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신청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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