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출자 알선' 캐피탈 임원 2심도 실형
새마을금고의 출자를 알선하며 31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캐피탈 업체 부사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M캐피탈 최모 전 부사장에게 징역 4년 3개월을 선고하고 31억 3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최 전 부사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최모 전 차장 등에게 청탁해 자금 3,370억 원을 출자하도록 알선하고 31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최 씨의 일부 범죄수익까지 유죄로 인정하면서, 1심보다 형량을 늘렸습니다.
함께 기소된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차장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1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출자를 알선하며 31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캐피탈 업체 부사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M캐피탈 최모 전 부사장에게 징역 4년 3개월을 선고하고 31억 3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최 전 부사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최모 전 차장 등에게 청탁해 자금 3,370억 원을 출자하도록 알선하고 31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최 씨의 일부 범죄수익까지 유죄로 인정하면서, 1심보다 형량을 늘렸습니다.
함께 기소된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차장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1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새마을금고 #알선 #캐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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