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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출자 알선' 캐피탈 임원 2심도 실형

연합뉴스TV 김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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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출자 알선' 캐피탈 임원 2심도 실형

새마을금고의 출자를 알선하며 31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캐피탈 업체 부사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M캐피탈 최모 전 부사장에게 징역 4년 3개월을 선고하고 31억 3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최 전 부사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최모 전 차장 등에게 청탁해 자금 3,370억 원을 출자하도록 알선하고 31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최 씨의 일부 범죄수익까지 유죄로 인정하면서, 1심보다 형량을 늘렸습니다.

함께 기소된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차장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1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새마을금고 #알선 #캐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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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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