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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실태 폭로' 쿠팡 직원들 근로계약 갱신 거부…法 "해고 무효"

뉴스1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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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상황 증언 기자회견 한달 뒤 계약갱신 거절돼

法,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명령



서울동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코로나19 집단 감염' 실태를 알린 뒤 해고됐던 쿠팡 물류센터 직원 2명이 해고 무효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조용래)는 전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전 직원 강 모 씨와 고 모 씨의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강 씨에게 4197만여 원을, 고 씨에게 3605만여 원의 미지급 임금을 각각 지급하라고 쿠팡에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6월 기자회견을 통해 쿠팡 물류센터 내 코로나19 피해상황을 증언하고 쿠팡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그 후 한 달 만인 7월 31일자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당했다.

재판부는 "원고들 뿐 아니라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들 역시 식당에서의 거리두기, 손소독제 비치, 잦은 환기 등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에 관해 문제제기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물류센터 내 휴게실과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대해 피고의 충분한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된 다른 직원들(60~70점 수준)에 비해 고 씨는 90점, 강 씨는 88점으로 월등히 점수가 높았던 점을 지적하며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피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금지에 해당하는 '해고'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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