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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법원, 미투 운동 앞장선 독립 언론인에 5년 징역형 선고

이데일리 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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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국서 미투운동 폭로한 독립언론인 '황설친'
광저우 법원, 국가 전복죄로 5년 징역형 선고해
(제공=뉴시스)

(제공=뉴시스)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중국에서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며 미투(Metoo)운동에 앞장섰던 언론인이 5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4일 CNN 등은 독립적 언론인 황설친(36)이 광저우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국가 전복죄 명목으로 5년 징역형이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황설친은 지난 2018년 한 박사 코스 대학원생이 논문을 지도하는 상급자로 부터 당한 성적 요구를 대신 폭로했다. 이는 중국 내 첫 미투 운동 사례로 기록됐다.

황설친은 자신이 관영 통신사서 인턴으로 일할때 겪은 성적 괴롭힘도 세상에 알렸다. 상급 남성 기자들과 멘토로부터 신체 접촉 및 키스 등을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어 그는 여성 언론인 4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84%가 직장에서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내용도 전한 바 있다.

황설친 2018년 당시 CNN과의 인터뷰에서 “신고를 한 피해자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거의 아무도 이런 짓으로 처벌 받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황설친은 2021년 9월 남부 광저우시에서 체포됐다. 당시 영국 석세스대로 성폭력과 갈등 관련 석사 학위를 위해 출발하려던 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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