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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학생인권+교권' 조례안 상정…19일 심의

연합뉴스 최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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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마련한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합한 새로운 조례인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경기도의회 정례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경기도의회[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기획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 조례안을 이달 19일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례안은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해 규정한 것으로 권리와 책임에 관한 내용 중 학생 부분은 학생인권조례에서, 교직원 부분은 교권보호조례에서 큰 틀을 가져왔다.

이 조례안이 의결되면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는 폐지된다.

이에 일부 도의원은 이 조례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 이번 정례회 상정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일단 상임위원회 심의는 받게 됐다.

한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도의회 정례회에서 이 조례안을 도 교육청이 발의한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작년에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의 권리와 책임을 다룬 통합 조례안을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를 받아들여서 이번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입법 기술상의 문제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는 폐지되지만, 두 조례의 주요 내용들은 이 조례안에 담겨있다"고 덧붙였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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