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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금지’ 공매도, 내년 3월 31일 재개 [투자360]

헤럴드경제 서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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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제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제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정부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였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처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에 불법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매도를 재개할 것"이라며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금융위원회를 열어 이달 말까지였던 공매도 전면 금지조치 연장을 의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5일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증시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하는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고 김 부위원장은 설명했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이후 공매도 실태에 대한 조사를 확대한 결과,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한 2천112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발견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 말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은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연내 준비될 수 있도록 지원·유도하고, 중앙점검시스템(NSDS)은 한국거래소가 내년 3월 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면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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