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과속으로 고교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만취 상태에서 시속 130㎞로 차를 몰아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6)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 지난 3월 21일 오후 8시40분쯤 천안 서북구 한 삼거리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고등학생 B(17)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택에서 술을 마신 채 22㎞를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B군을 치었다. 당시 B군은 학교에서 자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변을 당했다.
사고 후 A씨는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났고 사고 현장에서 1.8㎞ 떨어진 가로수를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음주 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훨씬 넘어선 0.119%였다.
재판에서 A씨는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었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사고 직전 적색으로 바뀌긴 했지만 피고인이 사고 이전부터 여러 차례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 난폭 운전한 점을 고려하면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성실한 고등학생인 피해자가 숨지는 끔찍한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해 2차 사고를 일으켰다"며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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