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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고 한 달 만에 또...상습 음주운전 50대 결국 ‘실형’

조선일보 창원=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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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도
반성없이 음주·무면허 계속
창원지법. /조선DB

창원지법. /조선DB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가 한 달 만에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오후 11시 15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도로에서 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해 약 15m를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5%로 조사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후에도 2016년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년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받았다.

특히 A씨는 지난해 5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한 달여 만에 또 음주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A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나서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 방지를 위해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 주취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알코올 남용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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