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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열흘 만에 또 음주운전…추돌 사고 낸 50대 징역형

노컷뉴스 대구CBS 류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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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

류연정 기자



음주운전을 해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지 열흘 만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음주운전을 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판결이 확정된지 열흘 만에, A씨는 대낮에 혈중 알코올 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의 한 도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면허가 취소돼 면허도 없는 상태였다.

결국 A씨는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는 추돌 사고를 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위험성까지 실현시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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