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세계일보 언론사 이미지

30대 근로자 사망사고 난 폐기물업체에 중대재해법 첫 적용

세계일보
원문보기
직원 10명을 둔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업장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관련 법 적용을 받은 첫 사례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 대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해당 업체에서는 지난 1월31일 오전 9시쯤 30대 근로자가 집게차로 폐기물을 하역하던 중 집게차 마스트(운반구 상하 이동을 안내하는 가이드레일)와 화물 적재함 사이에 끼여 숨졌다. 대표 A씨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시행됐다. 5∼49인 사업장엔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올해 1월 27일 적용됐다.

부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저격
    김동완 가난 챌린지 저격
  4. 4쿠팡 정부 지시 논란
    쿠팡 정부 지시 논란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세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