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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심판 과정 위법"... 대리인단 손배소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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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10일 대구 달성군 비슬초등학교에 마련된 유가읍 제3투표소 앞에서 투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10일 대구 달성군 비슬초등학교에 마련된 유가읍 제3투표소 앞에서 투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대리한 변호사들이 당시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 박평균 고충정 부장판사)는 13일 이중환 변호사 등 3명이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등 총 9명을 상대로 낸 33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진 않았다.

이 변호사 등은 지난 2019년 12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심리한 헌재 재판관들이 검찰로부터 받은 수사 기록을 증거 능력을 갖추기 전 미리 열람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행하여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 주장하며 2020년 6월 3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이들은 박 전 대통령 본인이 관여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헌재가 책임을 물은 점, 심판 중 소추 사실이 변경된 데 이의신청을 했지만 결정문에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았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2021년 7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변호사 등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또한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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