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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첫 적용 사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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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부산 기장군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첫 사례가 됐습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말 해당 업체 대표 A 씨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상시근로자 10명인 이 업체에서는 지난 1월 31일 오전 9시쯤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던 30대 노동자가 가이드 레일과 화물 적재함 사이에 끼여 숨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고, 5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에는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월 27일부터 적용됐습니다.

YTN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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