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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대리인단, 헌법재판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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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인 지난 4월 10일 대구 달성군 비슬초등학교에 마련된 유가읍 제3투표소 앞에서 투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인 지난 4월 10일 대구 달성군 비슬초등학교에 마련된 유가읍 제3투표소 앞에서 투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대리했던 변호사들이 탄핵 당시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부장판사 지상목 박평균 고충정)는 13일 이중환 변호사 등이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과 주심이었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변호사 등은 탄핵심판 당시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지만 헌재 재판관들이 검찰로부터 받은 수사 기록을 증거능력을 갖추기 전 미리 열람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며 2020년 6월 3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이 변호사 등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소추사유 변경신청을 한 사실과 관련해 당시 탄핵소추사유 변경신청은 소송법상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냈음에도 헌재가 결정문에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변론을 진행했다’는 내용을 담아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2021년 7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변호사 등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항소를 기각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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