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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가입에 인기 끈 간편보험…"고지의무 지켜야 보험금 수령"

아주경제 신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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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보험 가입 쉽지만 보험료 높아…일반보험 가입부터 확인"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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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간편보험도 계약전알릴의무(고지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며 금융감독원이 유의를 당부했다. 고지의무를 소홀할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금감원은 13일 간편보험(유병자보험) 분쟁사례를 분석해 이같이 발표했다.

금감원은 간편보험도 유병자나 고령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고지 항목을 축소한 것일 뿐 청약서에서 묻고 있는 고지 항목에 대해 정확히 답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간편보험은 일반보험보다 가입은 간편하지만, 보험료가 높아, 일반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간편보험은 고지의무 사항이 축소돼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보유자도 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으로, 최근 고령자 증가로 가입이 증가하는 추세다.

간편보험 가입건수는 2021년 361만건에서 2022년 411만건, 2023년에는 604만건으로 늘었다.

아주경제=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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