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2.0 °
중앙일보 언론사 이미지

EU,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8% 관세 추진

중앙일보 오삼권
원문보기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한다. 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중국산 전기차를 상대로 보조금 조사를 개시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 잠정 결론을 토대로 17.4%~38.1%포인트의 잠정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려는 계획을 중국 당국과 대상 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10%다. 이날 발표된 상계관세율은 기존 관세에 추가로 적용된다고 집행위 고위 당국자는 설명했다.

인상된 관세율은 조사 협조 여부, 제조업체에 따라 다르다. 비야디(BYD), 지리(Geely), 상하이자동차(SAIC)에는 각각 17.4%포인트, 20%포인트, 38.1%포인트의 추가 관세율을 별도로 정했다. 조사에 협조한 중국 전기차 업체엔 평균 21%포인트의 추가 관세가 부과돼 최종적으로 31%(10%+21%)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나머지 중국 전기차 업체에는 일괄적으로 38.1%포인트의 관세율을 더 부과할 계획이다. SAIC와 ‘비협조적’ 업체의 경우 관세율이 48.1%(10%+38.1%)로 오르는 셈이다.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배터리 전기자동차(BEV) 공급망이 불공정한 보조금으로 이익을 얻고 있으며 이는 EU의 BEV 생산업체에 경제적 피해 위협을 초래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조치는 예비 결론에 해당하는 만큼 일단 임시로 관세를 적용하되 실제 징수는 확정 관세가 부과되는 시점부터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삼권 기자 oh.samgwon@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통일교 특검 공조
    통일교 특검 공조
  2. 2김현태 명예훼손 고소
    김현태 명예훼손 고소
  3. 3대통령 업무보고
    대통령 업무보고
  4. 4이민성호 아시안컵 4강
    이민성호 아시안컵 4강
  5. 5프로보노 강형석 정경호
    프로보노 강형석 정경호

중앙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