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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오는 26일 만기 출소

아주경제 최송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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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진=연합뉴스 ]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진=연합뉴스 ]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형을 선고 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이달 말 만기 출소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오는 26일 오전 형기를 마치고 부산구치소를 나온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6월 부산시장으로 당선된 뒤 11월 부산시 소속 직원 A씨를 강제 추행하고 이후 또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21년 1월 기소됐다.

오 전 시장은 이듬해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받았다. 2020년 4월 강제추행 사실을 고백한 뒤 시장직에서 물러났으며 2021년 6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2년 2월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오 전 시장은 구속 수감 뒤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되었으며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도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오 전 시장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아주경제=최송희 기자 alfie3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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