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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운전하다 이렇게 당한다”…음주운전자만 골라 협박, 5700만원 갈취

매일경제 안서진 매경닷컴 기자(seo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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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차량 뒤따라가는 공갈단 차량. [사진출처=충남경찰청]

음주운전자 차량 뒤따라가는 공갈단 차량. [사진출처=충남경찰청]


음주 운전자만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낸 뒤 경찰 신고를 빌미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A(30대)씨 등 4명을 검거해 2명은 구속 송치, 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간 충남 천안과 당진, 경기 평택과 수원, 충북 청주 등지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낮에는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주로 근무하는 곳을 물색해 운전하는 불법체류자를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마찬가지로 협박해 합의금을 뜯어냈다.

이런 범행으로 피해자 27명으로부터 한 사람당 100만∼500만원씩 총 5700만원 상당의 현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유흥가에서 음주 운전자를 찾는 물색조, 차량을 뒤쫓아가는 추격조, 고의사고를 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잡이조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절도 전과 등이 있던 이들은 고향 친구 및 교도소 동기 사이로 범죄 수익금은 유흥비와 생활비로 모두 탕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하면서 음주 운전자를 노리는 갈취범들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애초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예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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