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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 중 대낮에 잠든 30대 음주운전자…순찰차도 추돌

연합뉴스 김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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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연합뉴스TV 캡처]

음주단속 ※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연합뉴스TV 캡처]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던 30대 남성이 신호 대기 중에 잠들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께 인천시 서구 가정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에 잠들었다가 경찰이 창문을 두들기자 정신을 차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 차량이 움직이며 앞서 정차 중인 순찰차를 들이받는 경미한 접촉 사고도 발생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일단 귀가시켰고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도주 혐의점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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