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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차남, 총기 불법 소유 '유죄' 평결...바이든 '차남 리스크'

파이낸셜뉴스 송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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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차남인 헌터 바이든(가운데)이 11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에서 심리를 마친 뒤 모친인 질 바이든 여사(왼쪽), 아내 멜리사 코언 바이든의 손을 잡고 법원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배심원단은 헌터 바이든의 총기 불법 소유와 관련해 특별검사가 기소한 3건의 중범죄 혐의 모두를 유죄로 평결했다. AP 연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차남인 헌터 바이든(가운데)이 11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에서 심리를 마친 뒤 모친인 질 바이든 여사(왼쪽), 아내 멜리사 코언 바이든의 손을 잡고 법원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배심원단은 헌터 바이든의 총기 불법 소유와 관련해 특별검사가 기소한 3건의 중범죄 혐의 모두를 유죄로 평결했다. AP 연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차남 헌터 바이든이 11일(현지시간) 유죄 평결을 받았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헌터 바이든이 2018년 10월 리볼버 권총을 구입한 것과 관련해 특별검사가 제시한 3건의 중범죄 혐의 모두에 유죄 평결을 내렸다.

헌터 바이든이 총기를 구입하면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구입 신청서에 총기를 불법으로 사용한 적이 없거나 약물에 중독되지 않았다고 허위로 적었다는 특검 주장을 받아들였다.

특검은 헌터 바이든이 연방 총기 면허를 갖고 있는 총포상에 제출한 총기 구입 신청서에서 자신이 약물 사용자가 아니며 지난 11일 동안 불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배심원단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헌터 바이든 전처와 전 여자친구의 증언이 유죄 평결을 이끄는 결정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


이들은 헌터 바이든이 크랙이라는 합성 마약을 피울 때 쓰는 파이프와 기타 마약에 필요한 도구들을 갖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번 유죄 평결로 헌터 바이든은 최대 25년 징역형과 75만달러(약 10억원) 벌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

다만 그가 심각한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총기를 불법으로 소지하기는 했지만 총으로 폭력을 가하지 않은 데다 초범이기 때문이다.


선고 공판은 9월에 열린다.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헌터 바이든의 유죄 평결은 그러나 아버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심각한 정치적 부담이 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 추문 입막음 돈'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뒤 경합주에서 바이든과 격차가 좁혀진 가운데 바이든 차남의 유죄 평결이 이 같은 선거 흐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른바 '차남 리스크'로 고전할 가능성도 높다.

헌터 바이든은 지난해 데이비드 웨이스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

현직 대통령 자녀가 형사 기소된 것은 미 역사상 헌터 바이든이 처음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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