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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차남 '총기 불법 소유' 혐의 재판서 유죄 평결(종합)

연합뉴스 강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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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트럼프 사법 리스크 속 바이든도 차남 리스크 부각
법원 출석한 '총기 불법 소유 혐의' 바이든 차남[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법원 출석한 '총기 불법 소유 혐의' 바이든 차남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11일(현지시간) 불법 총기 소유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헌터 바이든 재판의 배심원단은 이날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앞서 헌터 바이든은 2018년 10월 자신이 마약을 사용한 중독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권총을 구매·소지한 혐의로 데이비드 웨이스 특별검사에 의해 지난해 기소됐다.

미국 역사에서 현직 대통령 자녀가 형사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터 바이든이 기소된 혐의는 최고 25년의 징역형과 75만달러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폭력적 상황에 연루되지 않은 초범이 심각한 수준의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미국 언론의 전망이다.


헌터 바이든의 이번 유죄 평결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성 추문 입막음 돈' 관련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리스크'가 재차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터 바이든은 탈세 혐의로도 기소됐으며 해당 재판은 9월 로스앤젤레스(LA)에서 진행된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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