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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불법 소지' 바이든 차남, 배심원단 평결서 '모두 유죄'(1보)

뉴스1 조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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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들 헌터가 4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에서 열린 총기 불법 소유 혐의 재판을 마친 뒤 차량을 타고 있다. 2024.06.05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들 헌터가 4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에서 열린 총기 불법 소유 혐의 재판을 마친 뒤 차량을 타고 있다. 2024.06.05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에 대한 총기 불법 소지 혐의 재판과 관련, 배심원단은 11일(현지시간)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헌터는 총기 구매와 관련해 2건, 총기 소지에 있어 1건 등 총 3건에 대한 혐의를 받아왔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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