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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차남, 총기 불법 소지 혐의 유죄 평결(2보)

뉴시스 이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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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 이력 숨기고 총기 불법 구매 등 혐의
[윌밍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11일(현지시각)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연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총기 불법 소지 혐의 재판에 배우자인 멜리사 코언 바이든과 출석하고 있다. 2024.06.12.

[윌밍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11일(현지시각)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연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총기 불법 소지 혐의 재판에 배우자인 멜리사 코언 바이든과 출석하고 있다. 2024.06.12.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에 대해 배심원단이 11일(현지시각)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P통신과 CNN에 따르면 미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헌터 바이든에게 적용된 총기 불법 관련 3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유죄 평결을 내렸다.

헌터 바이든은 2018년 10월 델라웨어주 한 총기상점에서 총기를 불법으로 구매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헌터 바이든이 마약 중독 이력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거짓으로 총기를 구매했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으며, 11일간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했다고 보고있다.

헌터 바이든 측은 무죄를 주장했으나, 12인의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3개 혐의가 전부 인정된다고 봤다. 3개 혐의는 연방법률에 따라 중범죄로 분류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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