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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수사, 권익위 결과 영향받나...이원석 "검찰은 검찰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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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위반이 없다고 결정하면서, 검찰 수사도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에 대해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법 위반이 없다고 발표한 다음 날.


권익위 결론이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 검찰은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없이 수행할 것입니다.]

앞서 권익위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고,

신고 내용이 이미 언론에 공개된 데다, 새로운 증거도 없다는 겁니다.

다만 권익위 결정을 다른 기관이 따라야 할 강제성은 없는 만큼, 검찰 수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권익위와 달리, 검찰은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와 김 여사 사이 대화 내용을 비롯한 추가 자료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또 당시 최 목사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대통령실 행정관과 국가보훈부 사무관도 조사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를 끝내면 최종적으로 김 여사 소환 여부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총장은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김 여사 소환조사를 검토했다가 대통령실과 갈등을 겪은 거로 알려졌는데,

명품 가방 수수 의혹으로 또다시 갈등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냔 질문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 저희가 다른 고려 없이 증거대로, 법리대로만 한다면 그러한 일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총장은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배제된 수사지휘권 회복을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

수사팀에서 제대로 수사할 거라고 확신한다고 답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촬영기자;최성훈
영상편집;이자은
디자인;백승민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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