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5·18 무력 진압 거부’ 안병하 치안감 유족, 국가배상 승소

조선일보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원문보기
재판부 “강제 연행·고문으로 인한 고통 명백”
고(故) 안병하 치안감. /뉴스1

고(故) 안병하 치안감. /뉴스1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을 향한 무력 진압을 거부해 고문을 당했던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정용호 부장판사)는 11일 안 치안감의 배우자와 자녀 등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2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안 치안감은 지난 1980년 5월 전남도경찰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시위대를 강경진압하고 발포하라는 신군부의 명령을 거부했었다. 또 경찰의 유혈진압을 막으면서 다친 시민을 치료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려고 했다.

하지만 안 치안감은 지난 1980년 5월 26일 시위 진압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보직에 해임된 뒤 보안사로 끌려가 고문을 당했다. 안 치안감은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하다 지난 1988년 10월 10일 세상을 떠났다.

재판부는 “안 치안감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강제 연행과 불법 구금, 폭행,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강제 해직됐고 본인과 그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배상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안 치안감의 유족이 제기한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했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유로파리그 우승
    손흥민 유로파리그 우승
  2. 2이민지 3점슛
    이민지 3점슛
  3. 3제주항공 참사 진상규명
    제주항공 참사 진상규명
  4. 4통일교 로비 의혹
    통일교 로비 의혹
  5. 5한국전력 현대캐피탈 베논
    한국전력 현대캐피탈 베논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