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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감사, 상산고 '학생평가·교원 복무관리 부적정' 적발

노컷뉴스 전북CBS 최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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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계획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미심의 등 6건 확인
교직원 19명에 대해 경고 또는 주의 요구
연수 사유 부적정 처리에 '기관경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



전북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교육부 지침을 어기고 학생 평가를 했다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자율형 사립고인 전주 상산고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교무·학사·계약 등에서 총 6건의 부적정 업무 행위를 적발했다.

적발 사항은 △평가계획 관련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미심의 △연수 사유 부적정 처리 △교원 호봉 획정 소홀 △부양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학교도서관 조성 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시설공사 검사 소홀이다.

전북교육청은 관계 교직원 19명에 대해 경고(1건) 또는 주의(5건) 처분할 것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 또 교원의 연수 사용 부적정 처리와 관련해 학교에 '기관경고'를 통보했다.

상산고는 지난 2020년부터 2023학년도 1학기까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교장 내부 결재만으로 수립한 교과별 연간 평가계획을 통해 학생 평가를 했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교과학습의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학업 성적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설치한 학교 자체 기구다.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보면 교과학습 평가 계획은 교과(학년)협의회에서 수립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장이 최종 결정하도록 한다.

교원의 연가·병가 부적정 처리도 드러났다. 상산고는 연가나 병가로 신청해야 할 사안을 연수로 승인 처리했다. 이런 방식으로 2021년부터 2023학년도까지 총 47명의 교사가 신청한 총 62건이 연수로 사용됐다.

한편, 상산고에 대한 이번 종합감사는 지난해 12월 실시됐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7일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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