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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난민신청 중 강제송환 정지' 2회로 제한…3회부턴 송환대상

연합뉴스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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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인정 타당한 이유 제시못하면 송환…"박해 우려 모국 돌아갈 수 있다" 비판도
일본 도쿄 긴자 거리[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일본 도쿄 긴자 거리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에서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3회 이상 신청한 외국인을 강제 송환할 수 있도록 개정한 출입국관리·난민인정법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와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은 불법 체류 등으로 퇴거 명령을 받고도 송환을 거부하는 외국인을 본국에 돌려보내기 위해 난민 신청 중 강제 송환 정지를 원칙적으로 2회로 제한한 점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난민 신청 3회째부터는 '난민으로 인정해야 할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송환된다.

아울러 테러리스트나 3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난민 신청 중에도 강제로 본국에 보내질 수 있다.

또 퇴거를 앞둔 외국인은 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앞으로는 당국이 인정한 지원자 등과 함께 시설 외부에서 생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는 시설에서 오랫동안 지내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사례를 고려한 조치라고 NHK는 전했다.


일본은 본국에 돌아가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반복하는 외국인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6월 해당 법률을 개정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2021년 연말 기준으로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 중 '송환 기피자'는 1천629명이었다.

하지만 외국인 지원 단체들은 개정 법률에 대해 "난민 신청자가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모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비판을 거듭해 왔다.


이에 대해 고이즈미 류지 법무상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엄정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보호해야 할 사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영주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이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의도적으로 내지 않거나 1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받을 경우 영주 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중의원(하원)에서 통과돼 참의원(상원)에서 심의되고 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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