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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선 1년 전 대표 사퇴' 당헌 '상당·특별 사유' 예외 추가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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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소지 표현 빼기로…이재명 대표도 '빼고 개정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 대표 대선 1년 전 사퇴'를 규정한 민주당 당헌·당규를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탄핵이나(탄핵을 염두에 둔다거나)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하고 난 다음에 사퇴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현 민주당 당헌 25조는 당 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여기에 예외규정을 추가해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나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고치려고 했는데, 이를 두고 당 내외에서 반발이 나왔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원래는 조항의 완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완결된 조항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었다"며 "대통령 궐위, 전국단위 선거와 같은 표현이 들어가 있어서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당 내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빼고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애초에 조항의 완결성을 위해서 마련한 개정안이라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조항들은 다 삭제하고 개정안을 당무위에 올리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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