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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10일 더 수감된다...법원, 구속기간 연장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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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이명주기자] 가수 김호중의 구속 기간이 늘어났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해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김호중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독방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진다. 당초 구속 만료일은 오는 9일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기한 연장을 요구했다. 복잡한 사안인 만큼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오는 19일까지 구속이 연장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구속기간 연장을 1차에 한해 허가할 수 있다.

검찰은 또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전 모 본부장의 구속 기한 연장도 제출했다. 이들은 각각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호중은 지난달 9일 밤 11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했다.

당초 음주 의혹을 부인했으나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 증거가 나오자 뒤늦게 시인했다. 소속사 측은 "많은 분께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사과했다.

<사진=디스패치DB>

<저작권자 © 디스패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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