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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교권침해 ‘심각’… ‘당한적 있다’ 응답 절반 넘어

헤럴드경제 이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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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4법 개정 후에도개선 안돼
지난해 9월 교권 회복을 위해 거리로 나선 교사들.

지난해 9월 교권 회복을 위해 거리로 나선 교사들.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지역 교권침해가 심각하다. 학생과 학생 보호자에게 당한적이 있다는 교사들이 전반이 넘는다.

또 교권보호 4법 개정 후에도 좋아지지 않았다는 교사들이 상당수에 달한다. 이에 대한 대응 마련이 시급하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임지훈 의원은 7일 열린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3일차)에서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건을 비롯한 교권침해와 관련한 비극적 사건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교권 강화를 외치는 교사들의 요구가 커지자 국회에서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소위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교권보호 4법이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 논란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노동조합에서 교사 1만 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장 교사 78%가 교권보호 4법 개정 이후에도 학교의 근무 여건은 ‘좋아지지 않았다’라고 대답했다.


교직 만족도 측면에서 ‘교직에 만족한다’ 22.7%, ‘이직·사직 고민한다’ 63.2%를 보여 고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1년간 ‘학생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57%, 6194명·작년 응답 70.4%)와 ‘학생의 보호자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53.7%, 5837명·작년 응답 68.5%)도 각각 절반이 넘었다.

인천시 교육청의 교권침해 관련 통계에도 코로나19 기간에는 감소했다가 코로나19 종결 이후 급격히 증가함이 확인됐다. 다시 말하면, 교권침해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악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임지훈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시 교육청은 현재의 교권침해 상황에 대한 분석,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대응과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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