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1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 계속…대법 "중국법 따라 다시 재판"

연합뉴스TV 조성흠
원문보기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 계속…대법 "중국법 따라 다시 재판"

게임업체들간 '미르의 전설'을 두고 벌이는 저작권 분쟁에서 대법원이 중국법을 기준으로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게임업체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2심 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의 손을 들며, 위메이드·전기아이피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지만 액토즈소프트에 사용료 2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중국 회사가 액토즈소프트의 중국 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피고가 교사 또는 방조했다'는 주장은 중국법이 준거법이 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미르의_전설 #게임_저작재산권 #중국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장영란 홍현희 이지혜
    장영란 홍현희 이지혜
  2. 2손흥민 토트넘 잔류
    손흥민 토트넘 잔류
  3. 3김소니아 더블더블
    김소니아 더블더블
  4. 4심형탁 하루 매니저
    심형탁 하루 매니저
  5. 5김설 영재원 수료
    김설 영재원 수료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