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상가 내 여자 화장실에 몰카... 불법 촬영한 업주 체포

머니투데이 김소연기자
원문보기
자신이 운영하는 점포가 입점한 상가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삽화=이지혜

자신이 운영하는 점포가 입점한 상가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삽화=이지혜


자신이 운영하는 점포의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해 온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 1일까지 청주의 한 아파트 상가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상가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범행은 지난 1일 수상함을 느낀 한 손님의 신고로 적발됐다. 아직 촬영 영상이 외부로 유포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강타 정유미 결혼
    강타 정유미 결혼
  2. 2검찰국장 이응철
    검찰국장 이응철
  3. 329기 영철 정숙 결혼
    29기 영철 정숙 결혼
  4. 4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5. 5김민재 퇴장
    김민재 퇴장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