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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2027년 착공

아시아투데이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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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남-북부간 이동거리 23.9㎞ 단축
경부·중부 병목구간 지·정체 개선 효과 기대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 위치도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 위치도



아시아투데이 김지혜 기자 = 충북 영동과 청주 오창을 잇는 민자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초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한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종합평가 기준을 충족했다고 4일 밝혔다.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는 충북 영동군에서 진천군 및 청주시 오창읍까지 연결하는 약 70.3㎞에 해당하는 고속도로로, 2022년 2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부에 제안된 사업이다.

종합평가(AHP)는 0.5 이상, 민자투자 적격성(VFM)이 0보다 높게 나와 민자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한 것으로 나왔다. AHP와 VFM은 각 0.5와 0 이상이면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본다.

국토부는 이 구간이 건설되면 인근 경부고속도로 및 중부고속도로의 병목 구간(남이JCT~비룡JCT, 32.1㎞)을 보완해 지·정체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충북 남-북부간 이동거리를 대폭 단축(23.9㎞↓, 21분↓)해 충북 내륙지역의 국토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만큼, 신속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제3자 공고, 협상, 설계 등을 거쳐 이르면 2027년 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종완 국토부 도로국장은 "충북 지역의 교통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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