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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리, 최병길 PD와 이혼 소송 끝…“합법적 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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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서유리. 사진|서유리 개인채널

방송인 서유리. 사진|서유리 개인채널



[스포츠서울 | 김현덕 기자] 방송인 서유리가 합법적 싱글이 됐음을 밝혔다.

3일 서유리의 개인 채널에는 “나는야! 오늘부로! 대한민국에서 인정한 합법적인 (돌아온) 싱글이닷!”이라는 문구와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 속 서유리는 차 안에서 행복한 미소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서유리는 앞서 지난 3월 최병길 PD와 결혼 5년 만에 이혼 조정 중임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서유리는 “(전 남편과) 경제권이 따로였고 5년 동안 생활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폭로했다.

이에 최병길 PD는 “본인 집 전세금 빼주려고 사채까지 쓰고 결국 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니 덜컥 이혼 얘기에 내 집 판 돈을 거의 다 주지 않으면 이사 안 나간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밝혔다.

또 “한 사람이 계속 피해자 코스프레라니. 결국 나는 오피스텔 보증금도 없어서 창고 살이를 했는데”라고 토로해 진흙탕 싸움을 예고했다.

한편 서유리는 최근 채널A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 출연했다. khd9987@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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