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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불법 사행성 게임장 249곳 적발

헤럴드경제 이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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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한달 집중단속… 업주 등 273명 검거, 게임기 1275대 압수
성인게임장 압수수색영장 집행 모습[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성인게임장 압수수색영장 집행 모습[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기도 내 일부 지역에서 성행하던 사행성 불법 게임장이 경찰의 집중단속으로 대거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집중단속을 실시해 성인 PC방 등 사행성 불법 게임장 249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업주와 종업원 등 273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단속 과정에서 게임기 1275대와 범죄수익금 9200만원을 압수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주로 주택가나 상가 주변에서 소규모의 성인 PC방 형태로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 주거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제공하거나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개·변조하는 등의 불법 영업 방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 PC방 단속 현장[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성인 PC방 단속 현장[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은 “과거 바다이야기 등 일반 게임장이 한적한 골목가 중심에서 이뤄진 것과 대비된다”며 “성인 PC방은 창업 절차가 일반 게임장과 달리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투자비용 대비 수익률이 높다는 이점 때문에 단속 이후에도 쉽게 재영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속된 업소 중에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 일반 음식점 간판으로 위장하거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단골 위주로만 은밀히 영업하는 곳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지역사회로 확산하지 않도록 지속해 단속하고 단속된 게임장에 대해선 불법 수익금을 모두 환수할 예정”이라며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불법 사행성 게임장 이용을 자제하고 불법행위를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인 PC방 입구 전경[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성인 PC방 입구 전경[경기남부경찰청 제공]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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