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軍 안전사고 재발방지책 발표
교관 대상 1박2일 특별 인권교육 실시
군기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라인 배포
교관 대상 1박2일 특별 인권교육 실시
군기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라인 배포
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당정이 최근 잇달아 발생한 훈련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모든 신병교육대의 훈련 실태를 긴급점검하기로 결정했다.
2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군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고위당정에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모든 신병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여건을 긴급점검해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특히 개인건강, 심리상태, 훈련수준 등을 고려한 장병관리대책 보강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얼차려)를 받던 훈련병이 쓰러진 지 이틀 만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사고와 관련해 군이 경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선 ‘군기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을 배포하기로 했다.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도 제작하기로 했다. 가이드북은 이달 중 전군에 배포해 간부 계급부터 숙지시킬 예정이다.
또 신병교육대 교관을 대상으로 1박2일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각 신교대별 전 장병을 대상으로는 자체 인권교육도 빠른 시일 내 완료하기로 했다. 군 응급후송체계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대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당정은 이날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선정했다. 야당이 지난달 마지막 본회의에서 일방 통과시킨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을 직접 보전하는 방안은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며 “다른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차별화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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