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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정보 유출부터 음주운전까지…올해 넉달간 경찰 82명 중징계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나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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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제도 보완 방안 검토해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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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위 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된 경찰관이 올해 들어 넉 달 동안 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2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모두 150명이었다.

구체적으로 파면 12명, 해임 14명, 강등 6명, 정직 50명 등 82명이 중징계를 받았고 감봉 33명, 견책 35명 등 68명이 경징계를 받았다.

국가공무원법상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는 감봉·견책으로 구분된다. 특히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해임은 강제 퇴직과 함께 최대 5년 간 공무원 재임용이 불가능하다.

징계 사유별로 보면 품위 손상이 8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규율 위반 44명, 금품 수수 13명, 직무태만 11명 순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는 총경 이상 1명, 경정 12명, 경감 39명, 경위 48명 등 경위 이상 간부급 경찰이 100명에 달했고 경사 19명, 경장 17명, 순경 1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사례로 올해 3월 자신이 맡은 사건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50대 A경위는 파면 처분을 받았다. A경위는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알려주거나 수사 대상에게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알선해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음주운전을 하다가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또 다른 경위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충남에서는 경정급 간부가 후배 여경 2명을 추행해 검찰에 넘겨졌고, 서울 서초경찰서 경감은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일탈 행위가 끊이지 않자 경찰청은 지난달 김수환 차장을 단장으로 '비위 예방 추진단'을 꾸리기도 했다. 김미애 의원은 "미온적 징계 처분이 일어나지 않는지 점검하고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제도 보완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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