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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정도는 각오해야지요”…최태원 판결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말

매일경제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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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사진 제공 = 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캡처]

홍준표 대구시장.[사진 제공 = 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캡처]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 “그 정도 재산분할은 각오해야지요”라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것을 권했다.

홍 시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 올라온 이 판결과 관련한 의견을 묻는 말에 “선경섬유가 SK 통신 재벌로 큰 계기는 노태우 대통령이 이동통신업자로 SK를 선정해 줬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배경에 대해 재판부는 “SK 주식은 혼인 기간 취득된 것이고 SK 상장이나 이에 따른 주식의 형성, 그 가치 증가에 관해 1991년께 노태우로부터 최태원 부친에게 상당 자금이 유입됐다”며 “최종현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이나 (SK가)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노태우가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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