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이별 통보 연인 스토킹·말리는 지인 살해하려한 60대 징역 5년

연합뉴스 박철홍
원문보기
광주법원종합청사[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고, 이를 말리는 지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등 범행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A씨가 1천만원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원심(징역 6년)보다 일부 감형했다.

A씨는 2023년 전남 장흥에서 연인 사이였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폭행하고, B씨가 운영하는 상점에 지속해서 찾아가 집기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행패를 가로막는 C씨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준비해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2. 2장동혁 단식 중단
    장동혁 단식 중단
  3. 3씨엘 미등록 기획사 운영
    씨엘 미등록 기획사 운영
  4. 4트럼프 가자 평화위
    트럼프 가자 평화위
  5. 5푸틴 그린란드 매입가
    푸틴 그린란드 매입가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