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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학생인권+교권' 조례안 의회 제출…내달 심의

연합뉴스 최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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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수렴 거쳐 학생인권·교권 강화 조항 추가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합한 새로운 조례인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경기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해 규정한 것으로 권리와 책임에 관한 내용 중 학생 부분은 학생인권조례에서, 교직원 부분은 교권보호조례에서 큰 틀을 가져왔다.

앞서 도 교육청은 새 조례안을 이달 3일 입법예고한 뒤 토론회 등을 거쳐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는 기본 권리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한 반면 새 조례안은 이를 선언적으로 담은 형태로 모호하고 포괄적인 조항이 많아 학생인권과 교권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도 교육청은 이날 조례안 제출에 앞서 21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학칙 및 규정의 내용이 학생의 권리와 책임 중 어느 한쪽이 경시되거나 특정 구성원에 편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교권 약화 우려와 관련해서는 18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6항을 새로 담았다. 이 조항은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 시 조치 및 보호(분리 교육을 포함),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업무 협의체 운영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이다.


아울러 학생인권 침해 조사, 구제 업무를 담당했던 기존 학생인권옹호관의 명칭을 새 조례에서 학생생활인성담당관으로 변경했다가 이 명칭이 학생만 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도의회 제출을 앞두고 학교생활인성담당관으로 바꿨다.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토론회(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지난 9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관련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4.5.9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토론회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지난 9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관련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4.5.9


이번 조례안은 6월 중 도의회 심의를 받게 되며, 통과 시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의결되면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는 폐지된다.


2011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 도 교육청은 교권과의 균형을 위해 지난해 해당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도의회는 학생인권과 교권을 포괄하는 조례 제정을 제안했고, 도 교육청이 받아들여 이번 새 조례안이 마련됐다.

도 교육청 이지명 생활인성과장은 "대안적, 통합적 관점에서 이번 조례안이 학교구성원 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인식과 존중을 기반으로 학교문화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제정 취지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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