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내놓은 교권과 학생인권을 통합한 형태의 조례안이 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경기도교육청은 31일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오는 11일 열리는 정례회에서 심의 예정인 이 조례안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 구성원인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했다. 학생인권과 교권,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겠다는 취지이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2010년 처음 제정된 이후 폐지 논란이 반복됐던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6월 회기 내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안건을 심의할 교육기획위원회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7명 등 여야동수로 구성돼 있어 가결 요건인 과반 동의를 받기 힘든 구조다.
앞서 교육청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명칭 변경을 위한 개정안,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등이 번번이 불발됐다.
더욱이 다음 달 민주당은 도의회 원내대표(대표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따른 정치적 부담감을 떠안고 싶어하지 않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익명의 한 민주당 의원은 “학생인권조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당내 기류가 지배적이다”며 “대표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논란에 휩싸이고 싶은 의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교육청은 의회의 제안으로 조례안 제정이 추진됐다며 회기 내 처리 의지가 강하다.
지난해 11월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교육청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보류하면서 “학생과 교원, 학부모를 모두 포괄하는 가칭 ‘교육공동체 인권보호조례’ 제정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위원회 의견을 낸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의회가 먼저 제안을 해 추진된 조례안인 만큼 이번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여러 우려를 고려해 학생과 교사 등 모두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담아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7개 시도에서 시행되던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침해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지난달 24일과 26일 충남과 서울에서 각각 폐지됐다. 다만 대법원이 지난 30일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중이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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